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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 사례 - 천장 및 내력벽 부위 균열
1. 신청개요
1) 신청취지
계단실 1~5층 부위에 발생한 균열에 대해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2) 피신청인 답변
하자 발생 부분을 인정하고,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신청인이 보수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음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보, 바닥, 지붕 및 기둥, 내력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령시행령 별표7(이하 같은 법령 적용)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및 10년까지이고,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 청구
2) 설계도서 및 시공상태
설계도서에 계단실 내부 벽체마감은 노출콘크리트, 수성페인트, 천장마감은 노출콘크리트, 지정 무늬코트로 표기
현장실사 결과, 대상부위는 계단실 내부로서 건조환경에 있으며, 계단실 1~5층 벽체와 천장 슬래브에 표와 같은 건조수축 및 대각선 방향(사인장) 균열(폭:0.4~0.5mm)이 발생되어 있으며, 발생 형태로 보아 시공 시 콘크리트의 다짐 부족 및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로 판단되며, 건조환경하에 있는 벽체의 허용규열폭(0.4mm) 이상인 것으로 확인
3. 판정결과
대상부위 콘크리트의 다짐 부족 및 건조수축에 의해 허용균열폭(0.4mm) 이상의 균열(0.4~0.5mm)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므로 일반하자로 판단
하자보수 관련 글 모음 https://52407175.tistory.com/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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