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분쟁 사례 - 침실의 벽면 결로 및 곰팡이로 인한 붙박이장 및 책장오염(곰팡이 번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1.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소유자)
침실의 벽면 결로로 인해 보수 진행시 붙박이장과 책장에 곰팡이를 발견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피신청인에게 요구하였으나, 배상하여 줄 수 없다고 하여 분쟁조정 신청
2) 피신청인(시공사)
입주자가 설치한 붙박이장 안쪽에 생긴 결로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하였고, 국토부 하자판정기준 제6조(결로)에 의거, 하자에서 제외되는 사항이나 고객만족도 차원에서 단열보강을 하였고, 당시 확인결과 단열공사의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입주자가 주장하는 피해물품은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라 보기 어려우며 입주자의 일방적인 주장은 수용불가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단열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년까지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 청구
2) 진행사항
피신청인이 침실 벽면 결로에 대해 보수
보수 진행시 붙박이장과 책장에 곰팡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피해 보상 요구
3) 설계도서 및 시공상태
사용검사도면 검토결과, 침실의 측벽은 외부마감, 외단열(THK140 비드법발포폴리스티렌 2종1호), THK200 콘크리트 벽체, THK12.5 석고보드, 실크도배지 마감으로 표기
현장실사 결과, 침실의 벽면 결로 및 곰팡이에 대해 이미 보수가 완료되었으나, 침실의 벽지에 일부 곰팡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오염된 붙박이장과 책장은 폐기처분 확인
곰팡이가 발생한 측벽의 시공상태 확인 결과, 콘크리트와 외벽마감재가 접하는 부위(이질재 접합부) 등에 균열(폭 5mm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
3. 조정결정사항
측벽 마감재(단열재+드라이비트)와 구조체의 접촉부위에서 균열(이격)이 발생되어 이 부위로 겨울철의 냉기유입에 의한 단열성능 저하로 내측 벽체에 결로를 유발하여 벽지와 붙박이장 등에 곰팡이가 발생된 것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ㅢ 기 지출한 가구 구입비용 및 처리비용을 지급함이 타당하며, 다만 신청인이 입주시 구입한 가구의 사용연수(약 2년)에 따른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구입금액의 60%를 지급하는 것으로 분쟁을 조정
하자보수 관련 글 모음 https://52407175.tistory.com/99
'하자보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자심사 사례 - 천장 및 내력벽 부위 균열 (0) | 2021.01.16 |
---|---|
하자분쟁 사례 - 상층세대 주방 천정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공사비용(대상세대 및 상층세대) 보상 (0) | 2021.01.16 |
하자분쟁 사례 - 싱크대 하부 정수기 퇴수관이 배수관에서 빠져 발생한 세대내 바닥마감재 변색 (0) | 2021.01.15 |
하자분쟁 사례 - 최상층 세대에서 발생한 세대 내 천장 누수 (0) | 2021.01.14 |
하자분쟁 사례 - 거실과 작은방 누수에 따른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0) | 2021.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