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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하자분쟁 사례 - 싱크대 하부 정수기 퇴수관이 배수관에서 빠져 발생한 세대내 바닥마감재 변색

by 아파트알기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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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분쟁 사례 - 싱크대 하부 정수기 퇴수관이 배수관에서 빠져 발생한 세대내 바닥마감재 변색

1.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소유자)

  난방구동기 점검시 피신청인 작업자(난방설비업체 직원) 부주의로 인해 주방 싱크대 하부 배수관에 연결되어 있던 정수기 퇴수관이 배수관에서 빠지면서 정수기 퇴수물이 박에 흘러 온돌마루의 변색, 들뜸이 발생된 하자 신청

 

 2) 피신청인(시공사)

  설비업체 직원이 신청세대의 난방구동기를 점검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일 작업자에게 직접 확인 결과 정수기 퇴수관을 만지거나 조작한 사실은 없으며, 따라서 정수기 퇴수관이 빠진 것이 피신청인의 작업자 잘못이라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바닥마감재(온돌마루) 변색에 대한 보수책임 없음.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수장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까지이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일반하자) 여부의 조정

 2) 진행사항

  피신청인 협력업체 직원이 난방구동기를 점거한 다음날 오전 거실 청소중 싱크대 바닥부근이 젖음 발견

  당일 관리사무소 직원이 세대를 방문하여 싱크대 하부에 설치된 정수기 퇴수관이 배수관에서 빠진 것을 발견하고 보수조치

  피신청인 하자접수부서와 통화시 누수부분은 하자보수하여 주기로 협의

  세대를 방문하여 피해범위를 육안으로 살피고 피해발생 부위에 국한하여 부분교체만 가능하다고 답변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협력업체가 난방구동기 점검 다음날 정수기 퇴수관이 빠져서 바닥 누수가 발생된 사실, 피신청인 A/S센터 직원이 누수부위를 보수하여 주기로 한 사실 등 온돌마루 변색에 대해 피신청인의 하자보수 주장

  피신청인은 설비업체 직원이 싱크대 하부에 설치된 난방구동기를 점검한 사실은 인정하나, 설비업체 담당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난방구동기 점검 이외에 싱크대 배수관 또는 정수기 퇴수관을 만지거나 조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민원해결 차원에서 싱크대 주변에 국한하여 변색부위는 보수해 주겠다고 했으나, 보수범위 등에 대해 신청인과 이견이 있음을 주장

 

 3) 설계도서 및 시공상태

  사용검사도면(위생배관 평면도, 실내재료 마감표) 확인 결과, 주방싱크대 하부에 배수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세대대 바닥마감은 판넬히팅 위 시멘트 모르타르,온돌마루,강마루로 표기

  현장실사 시 온돌마루 마감상태 확인 결과, 온돌마루 바닥마감재 하부에 누수가 발생되면 습기로 인한 온돌마루의 변색, 얼룩, 마루널 단변 접합부 들뜸 등이 거실, 주방, 안방 바닥마감재 일부에 불규칙적으로 나타남

  난방구동기, 싱크대 배수관 상태 확인 결과, 특이한 누수현상은 나타나지 않음

  현장실사 확인 결과, 바닥 누수의 원인으로 확인된 정수기 퇴수관이 싱크대 주름관과 함께 배수관에 직결되어 있으며, 주름관과 정수기 퇴수관이 배수관 속으로 약 20cm 정도 매립되고 상부에는 뚜껑이 설치되어 있어 정수기 퇴수관이 자연적으로 빠질 우려는 없는 것으로 확인

  따라서, 세대내 바닥마감재 변색원인은 정수기 퇴수관이 싱크대 배수관에서 빠져 누수된 물로 인해 바닥마감재에 변색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나, 정수기 퇴수관을 뺀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한 규명 곤란

 

 

 3. 조정결정사항

  신청인이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거실, 주방, 침실 일부 바닥마감재 철거 및 재시공보수공사를 실시하되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공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총 공사금액의 1/2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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