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분쟁 사례 - 최상층 세대에서 발생한 세대 내 천장 누수
1.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소유자)
피신청인이 옥상부분(평지붕 부위)에 우레탄 도장 보수공사를 시행한 후 세대로 누수 발생
2) 피신청인(시공사)
최상층 세대의 천장누수건은 점검을 통해 보수 예정이며, 보수작업 후 동일구간에 대해 1년의 하자보증 이행 예정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방수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까지이고, 피신청인이 3년차 하자보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재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 청구
2) 진행사항
우기시 세대 천장에서 누수 확인하고 하자보수 신청
3) 설계도서 및 시공상태
사용검사도면 검토결과, 옥상부분의 마감은
1. 경사지붕 : 콘크리트 위 액체방수 + 시멘트 몰탈 40T + 쇠흙손마감 + 지붕보호재
2. 평지붕 : 도막방수 + THK 10 방수보호재 + THK 60 단열재 + THK 0.03 P.E 필름2겹 + 최소 THK 70 무근콘크리트(#8 W/M-150X150) + 쇠흙손 마감+ 우레탄도장으로 표기
침실 천장 좌측 모서리 부분에 누수의 영향으로 보이는 얼룩 확인, 부부욕실 부분은 단열재 이음부위가 밀심하지 못한 상태이며, 단열재 이음부에 물흐름 흔적 확인
세대의 옥상 부분(평지붕 부위) 확인 결과, 부부욕실 옥상 부분에 노출 우레탄도장 부분이 일부 찢어지고, 들떠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 이는 노출 우레탄도장 공사 시 작업자의 작업 부주의 등 품질관리 미흡에 의해 발생
3. 조정결정사항
세대 천장에 누수의 흔적이 보이는 얼룩이 확인되는 점, 피신청인이 보수공사를 시행한 부위(평지붕 부위)에 노출 우레탄 도장이 일부 찢어지고 들떠 있는 현상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피신청인이 보수를 실시한 평지붕 옥상부분이 불완전하게 보수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이 보수함이 타당함.
공용부분(옥상)에 발생한 하자가 전용부에 피해를 주는 사건이며, 하자보수를 위해 관리책임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장의 동의를 받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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