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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하자분쟁 사례 - 안방 외벽 곰팡이 발생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지 못함

by 아파트알기 202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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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분쟁 사례 - 지하주차장 바닥 무근콘크리트 균열안방 외벽 곰팡이 발생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지 못함

1.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소유자)

  안방 외벽을 설계도서 기준대로 시공하지 않아 곰팡이가 발생하여 3개월 이상 사용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보관했던 옷이 곰팡이 등으로 폐기 및 세탁비용이 발생되어 피해보상금 청구

 

 2) 피신청인(시공사)

  단열재 두께 및 종류는 설계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었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단열재와 석고보드 이격거리의 차이로 인한 사항은 설계도서대로 보수공사 완료

  이로 인해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어 가구 및 옷 등에 곰팡이가 발생된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결로 및 곰팡이는 입주민의 생활환경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피해 보상금 지급 의무 없음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단열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책임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년까지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 청구

 

 2) 진행사항

  코너 단열 보강 작업을 신청인이 거부

  외벽 단열공사를 설계도서대로 단열재와 석고보드 이격거리 70mm확보

  장롱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해 작업자 투입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

  기 시행된 공간확보 작업에 대한 후속작업인 도배관련 일정 예약통화 시도

  신청인 요구사항에 대해 불가입장 구두(전화) 전달

 

 3) 설계도서 및 시공상태

  사용검사도면 확인결과(단위세대 평면도), THK200 콘크리트 + THK90 압출법단열재 + THK70 공간 + THK9.5 석고보드위 벽지 마감으로 표기

  해당부위 확인 결과, 피신청인의 설계도서대로 보수공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도배공사만 미시공

  장롱은 보수공사로 분리된 상태이며, 옷장과 의류에서 다량의 곰팡이 확인

  보수가 완료된 단열재를 해체하여 확인할 결과(상, 하), 단열재와 콘크리트(천장, 벽체)의 접촉부에 틈새가 발생되어 우레탄폼으로 충전한 것으로 조사

  관련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열관류율 등),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격거리 미확보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단열재와 콘크리트의 접촉부(벽체, 천장)에 틈새가 발생, 이 부위로 냉기가 유입되어 곰팡이 발생

 

 

 3. 조정결정사항

  단열재와 콘크리트 벽체 및 천장의 접촉부에 틈새가 있어 이 부위로 냉기가 유입되어 곰팡이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피신청인이 손해배상금(장롱교체비, 의류세탁비)과 안방 천장 전체 및 장롱주위 벽체 도배를 보수하는 것으로 분쟁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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