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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하자분쟁 사례 - 안방 및 침실 발코니 창틀주위 누수 발생

by 아파트알기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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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분쟁 사례 - 안방 및 침실 발코니 창틀주위 누수 발생

1.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소유자)

  안방 및 침실 발코니 창틀주위에 누수가 발생하여 발코니 창틀 좌측 상부 모서리내,외부에 실란트 보수를 받았으나, 창틀 상단부에 물방우리 맺히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하자보수 거부

 

 2) 피신청인(시공자)

  대상부위 창틀 물발울 맺힘은 실란트 노후화에 따른 누수이고, 대상단지는 3년차까지 하자보수 합의 및 종결이 완료되어 신청인의 유지보수 사항임.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창문틀 및 문짝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까지이나,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일반하자) 여부에 대한 조정사건으로, 피신청인이 제출한 3년차까지 하자보수종료 관련서류(보수 완료확인서, 하자보증책임완료확인, 하자보수보증해지 공문, 하자종결 합의서 등) 검토 결과, 신청인은 하자보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위임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3년차까지 하자종결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

 2) 진행사항

  안방발코니 창틀주위 누수 발생

  피신청인이 안방발코니 창틀주위 누수에 대해 보수(창틀 좌측 상부 내외부 모서리 실란트 주입)

  피신청이 세대방문확인 결과, 창틀 상부 실란트에 일부 들뜸 및 갈라짐 현상이 있으나, 창틀 물발울 맺힘은 신청인 생활환경에 따른 결로현산으로, 3년차 하자보수 합의 및 종결로 보수의무 없음 주장

 

 3) 설계도서 및 시공상태

  사용검사도면 검토결과, 안방 및 침실의 발코니 창호는 플라스틱 미서기차(3m x 2.2m)으로 표기

  현장실사 결과, 대상부위는 사용검사도면에 준하여 시공되었고, 창틀 상부에 누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외부 창호 실런트에 우수가 스며들어 누수 발생

 

 

 3. 조정결정사항

  창틀주위의 실란트 일부 들뜸 및 갈라짐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되었으나, 신청인으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위임받은 입자주대표회의와 피신청인이 3년차까지 하자보수 종료에 합의하여 종결된 사항으로 사건의 성질상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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