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분쟁 사례 - 조경토양 불량 하자판정에 대한 보수방법 및 보수 범위 조정
1.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시공자)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조경수 고사목에 대해서는 2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완료한 상태이므로, 단지내 교목 및 관목을 대상으로 관수차량(15t)에 중화제(염분제거제)를 희석하여 총 3회 가량 중화제를 살포하는 보수방안 제시
2) 피신청인(입주자대표회의)
신청인이 제시한 보수안은 조경토양 불량에 대한 근본적인 보수방법이 아닌 바, 원칙적으로 불량한 조경토양 제거 후 양질의 토양으로 전면 교체 요청. 다만 신청인과 원만한 해결 원함.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조경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고, '변경시공 하자' 판정사안에 대해 양 당사자간 보수방법 및 보수범위의 이견으로 신청
2) 진행사항
하자판정 후 시공자 측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조경토양 불량에 대한 하자보수 방법으로 교목 및 관목에 대해 생육개선제를 물에 희석하여 교목에 약 2~3회 가량 살포하는 보수안을 제시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사가 제시한 보수(안)은 근본적인 보수 방법이 아닌 바, 원칙적으로 불량한 조경토양을 제거한 후 양질의 토양으로 전면교체 요청
3) 양측 보수방안 검토
신청인이 제시하는 보수방법은 불량한 조경토양에 중화제(염분제거제)를 15일 간격으로 총 3회 가량 살포하여 적정 토양산도(PH5.5~6.5) 이내로 낮추는 보수방법으로 보수 후 토양산도가 개선되는 것이 자체 시험 결과(2회 실시) 확인되고, 보수로 인한 기존 조경수의 이식이 필요없는 점, 입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교목, 관목, 주변의 잔디를 제거하고 관수하여야 하는 점, 관수 차량 운행에 따른 입주민의 생활 불편 초래, 보수기간 중 기상 조건에 따라 보수효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의 단점이 있음.
조경토양 불량의 보수방법 및 보수범위에 대해 당사자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단지가 사용검사 후 4년이 경과된 시점으로, 피신청인이 요구하는 보수방안인 '불량한 조경토양을 양질의 토양으로 전면교체'하는 보수방법 검토결과, 불량한 조경토양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수방법이기는 하나 해당 단지내 70%이상의 조경수와 지피, 잔디가 사용검사일로부터 정상적으로 생육 중에 있는 점, 고사한 조경수는 하자보수를 완료한 점, 기존 생육중인 조경수를 이설 및 재식재 시 조경수 고사로 인한 분쟁발생 가능성, 조경토양을 전면 교체할 경우 입주민의 생활불편(장비의 소음, 비산먼지 우려 등) 초래 등의 단점이 있음.
양 당사자의 보수방법을 고려할 때, 해당 단지의 전체 조경토양에 대해 중화제(염분제거제)를 총 3회 살포하는 방법으로 불량한 조경토양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바, 중화제 살포시 보수비용 검토 산출
3. 조정결정사항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 결과, 하자로 판정되어 신청인(시공사)이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방법 및 보수범위에 대해서는 전체 조경토양면적에 대해 중화제(염분제거제) 3회 살포시 발생되는 보수비용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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