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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42

태풍에 주차 차량 파손 책임여부 사건번호 2020나206329 지난 2019년 강풍을 동반했던 태풍 링링으로 인한 아파트 지상에 주차해둔 차량이 파손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시설물 관리 과실을 일부 인정함. 의정부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최근 경기 포천시 모 아파트 입주민 P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입대의는 아파트 점유,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P씨에게 32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P씨의 차량이 망가진 것은 지난 2019년 9월,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두었는데, 13호 태풍 링링이 불어닥치며 아파트 지붕의 철제 구조물이 탈락해 P씨의 차량 위로 추락했다. 이에 P씨는 입대의가 아파트 공용부분 유지, 보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 2021. 5. 8.
하자분쟁 사례 - 싱크대 하부 정수기 퇴수관이 배수관에서 빠져 발생한 세대내 바닥마감재 변색 하자분쟁 사례 - 싱크대 하부 정수기 퇴수관이 배수관에서 빠져 발생한 세대내 바닥마감재 변색 1.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소유자) 난방구동기 점검시 피신청인 작업자(난방설비업체 직원) 부주의로 인해 주방 싱크대 하부 배수관에 연결되어 있던 정수기 퇴수관이 배수관에서 빠지면서 정수기 퇴수물이 박에 흘러 온돌마루의 변색, 들뜸이 발생된 하자 신청 2) 피신청인(시공사) 설비업체 직원이 신청세대의 난방구동기를 점검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일 작업자에게 직접 확인 결과 정수기 퇴수관을 만지거나 조작한 사실은 없으며, 따라서 정수기 퇴수관이 빠진 것이 피신청인의 작업자 잘못이라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바닥마감재(온돌마루) 변색에 대한 보수책임 없음.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수장공사에 대한 하.. 2021. 1. 15.
하자분쟁 사례 - 최상층 세대에서 발생한 세대 내 천장 누수 하자분쟁 사례 - 최상층 세대에서 발생한 세대 내 천장 누수 1.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소유자) 피신청인이 옥상부분(평지붕 부위)에 우레탄 도장 보수공사를 시행한 후 세대로 누수 발생 2) 피신청인(시공사) 최상층 세대의 천장누수건은 점검을 통해 보수 예정이며, 보수작업 후 동일구간에 대해 1년의 하자보증 이행 예정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방수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까지이고, 피신청인이 3년차 하자보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재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 청구 2) 진행사항 우기시 세대 천장에서 누수 확인하고 하자보수 신청 3) 설계도서 및 시공상태 사용검사도면 검토결과, 옥상부분의 마감은 1. 경사지붕 : 콘크리트 위 액체방수 + 시멘트 몰탈 40T + 쇠흙손마.. 2021. 1. 14.
하자분쟁 사례 - 거실과 작은방 누수에 따른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하자분쟁 사례 - 거실과 작은방 누수에 따른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마루, 도배, 붙박이장 젖음, 세입자 배상 관련) 1.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소유자) 이 사건 하자를 모두 보수하고, 신청인에게 보상금 지급 요구 2) 피신청인(시공사) 현장 실사 후 신청인과 협의 처리 예정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보, 바닥 및 지붕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까지이고,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 청구 2) 진행사항 신청인의 상부층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사건 종결 신청인 주택에 세입자 입주(계약기간 2년) 신청인 주택 상부층의 발코니 우수드레인 막힘으로 인한 침수로, 신청인 주택 거실과 침실 천장 슬래브에 누수가 약 4일간 .. 202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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