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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운영관리

태풍에 주차 차량 파손 책임여부

by 아파트알기 2021.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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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나206329

 

지난 2019년 강풍을 동반했던 태풍 링링으로 인한 아파트 지상에 주차해둔 차량이 파손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시설물 관리 과실을 일부 인정함.

 

의정부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최근 경기 포천시 모 아파트 입주민 P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입대의는 아파트 점유,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P씨에게 32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P씨의 차량이 망가진 것은 지난 2019년 9월,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두었는데, 13호 태풍 링링이 불어닥치며 아파트 지붕의 철제 구조물이 탈락해 P씨의 차량 위로 추락했다.

 

이에 P씨는 입대의가 아파트 공용부분 유지, 보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차량 수리비 991만원과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료 77만원의 합계 1,068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입대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으나 태풍이란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대의가 아파트 설치, 관리에 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입대의는 아파트 관리자로서 지붕 구조물이 제대로 고정돼 있는지 점검할 의무가 있고, 이 아파트는 2010년 경에도 태풍으로 인해 지붕 구조물이 탈락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입대의로선 태풍 링링의 예보에 따라 그 상태를 더 철저히 점검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입대의는 지상주차 차량을 지하나 다른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란 안내방송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실만으론 태풍에 대비한 지붕 구조물의 점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해배상 범위에 있어선 태풍과 같은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은 공제해야 한다며 입대의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의 원인에 태풍 링링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고, 링링이 강풍과 많은 양의 비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대의가 입주자들을 상대로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지하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수차례 안내방송했음에도 P씨가 이에 따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결은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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