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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운영관리

아파트내 상가 소유자도 단지 내 공용시설 이용가능 여부

by 아파트알기 2021.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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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또는 아파트 내에 상가가 있는 경우, 아파트 입주자들과 상가 구분 소유자들 사이에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놀이터 등을 공용부분의 사용과 관련해 갈등이 종종 발생한다.

 

아파트 내 상가에 있는 유치원의 통학차량이 단지 내 도로를 출입할 수 있는지, 원생들이 단지 내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됐는데, 법원은 모두 가능하다고 보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카할973)

 

해당 사건에서는 아파트 내 상가에 유치원이 있었는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유치원 통학차량의 단지 내 도로 이용을 금지하는 결의를 하고, 유치원 원생들이 아파트 내 놀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유치원과 아파트 사이에 울타리를 설치하려 했다. 이에 유치원에 해당하는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는 입대의를 상대로 통학차량 진입 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함.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해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해 갖은 공유지분의 비율과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한 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여러 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판결 등)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법원은 해당 사건의 아파트에서는 대지 사용에 관해 별도의 규약이 없으므로 아파트 내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는 그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 전부를 공유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원고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놀이터 등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유치원 이용자나 방문자로 하여금 대지를 용도에 따라 이용하게 할 권리도 가진다고 봐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였다.

또한, 해당 아파트 입대의에서 유치원 통학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진입 등을 금지하는 결의를 했다라도 효력이 없다고 봤다. 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 1항 및 제4항, 제15조 제2항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 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지만, 그 사항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유치원 통학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진입 등을 금지하는 것은 유치원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주므로 이러한 내용의 결의가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원고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해당 판결은 아파트 내 상가의 구분소유자가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분명히 하고 아파트 입주민에 비해 소수일 수 밖에 없는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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