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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운영관리

#17 사업계획서&예산 결정

by 아파트알기 2020.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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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업계획서&예산 결정

매년 말, 다음 해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고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구성한다. 

사업계획과 예산을 계획하는 이유는 관리비 산정방법 때문에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알리는 관리비 산정방법은 연간 예산제와 월별 정산제를 사용하고 있다.

 

1) 연간 예산제는 예상되는 관리비를 연간배정하여 매월 정액으로 징수한다. 예를 들어 수선유지비가 있다. 해당월에 수선유지비를 부과하여 수선충당금에 적립시켰다가 사용한다. 그러므로 월별 정산제와 달리 잔액(정액 부과이므로 차이 발생)이 발생하며, 이 잔액은 필요시 사용된다. 연간 예산제는 근래 아파트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월별 정산제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연간 예산제를 사용하면 경리 주임 입장에서는 회계처리가 간단하고, 긴급사항이 발생하여 비용을 발생시 관리비 추가 징수가 필요없이 잔액 내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관리소의 예산운영 편의성과 가계 부담에 따른 민원, 균형 유지때문에 운영된다.

2) 월별 정산제는 해당월에 발생한 금액을 관리부과 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위의 충담금 계정은 사용하지 않는다. 입주자 입장에서는 발생 금액을 쉽게 확인하고 진행됨을 고지서를 통해 알 수 있으니, 오해를 덜 산다.

 

 

그럼 사업계획서와 예산은 월별 정산제를 사용하면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월별 정산제를 사용한다고 해서, 전년도(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까지) 입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거하여 반드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은 법령상 수립하여 입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관리규약을 참고하면,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이 있다. 월별 정산제더라도 매월 발생되는 비용이 다를 수 있다. 어떤 월에는 필요에 의해 큰 비용이 지출될 수 있으면, 그 월에 생활하고 이사하는 사람은 큰 비용을 납부해야 되니,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생비용을 12개월로 분할하여 공급한다던지 이런 부분으로 보완한다. 

 

 

예산계획은 통상 발생하는 관리비와 단지 특성에 필요한 관리비 모두 계획한다. 

일반관리비(관리소 직원 급여, 보험료 등),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장기수선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보험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난방비, 급탕비, 전기료, 수도료 로 구성된다.

 

보통,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입대의 운영비, 보험료 등등 대부분 전년도, 운영되는 비용이 있기때문에 큰 검토사항이 없다.

다만, 매년 최저시급의 변화, 관리사무소 급여 인상 등을 고려한 예산 산정, 단지내에 특이시설, 예를 들어 새로 운영할 예정인 시설물에 대한 운영비용이나, 하자기간 종료로 인한 유지관리비 필요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예산도 실적으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히 파악해봐야 된다.

한가지 팁은, 연차수당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이다.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인데, 이 비용들은 직원들이 근무함에 따라 매월 산식에 의해 적립이 된다. 따라서, 1년를 채우지 말고 퇴사한 직원들이 있으면, 이 비용이 계속 적립되므로, 계산하여서 불필요한 충담금이 발생하지 않게하여 관리비 부과를 줄일 수 있다.

꼭, 확인해서 입주자에게 불필요한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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