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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하자분쟁 사례 - 거실과 작은방 누수에 따른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by 아파트알기 202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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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분쟁 사례 - 거실과 작은방 누수에 따른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마루, 도배, 붙박이장 젖음, 세입자 배상 관련)

1.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소유자)

  이 사건 하자를 모두 보수하고, 신청인에게 보상금 지급 요구

 2) 피신청인(시공사)

  현장 실사 후 신청인과 협의 처리 예정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보, 바닥 및 지붕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까지이고,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 청구

 

 2) 진행사항

  신청인의 상부층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사건 종결

  신청인 주택에 세입자 입주(계약기간 2년)

  신청인 주택 상부층의 발코니 우수드레인 막힘으로 인한 침수로, 신청인 주택 거실과 침실 천장 슬래브에 누수가 약 4일간 지속

  일부 보수공사 실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신청인 주택에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천장 누수로 인해 발생된 피해에 대한 비용(청소비, 숙박비 등)을 청구하여 신청인이 임차인에게 이미 지급하였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인 신청인에게 신청인 주택에 거주할 수 없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이사비용 등 손해배상 청구

 3) 시공상태

  현장실사 결과, 거실은 석고보드 교체 및 도배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주방부근 천장 도배지에 곰팡이와 들뜸 발생하였고, 벽체는 도배를 하여 임시 보수

  침실2 천장은 석고보드 교체 및 도배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벽체는 도배가 임시로 보수된 상태임. 또한, 붙박이장 문짝이 일부 파손되었고, 붙박이장 전면마루는 약 1㎡가 들뜬 상태임

  신청인 주택은 누수로 인해 일부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일부 하자보수를 완료하여 현재 누수 등이 없고, 임차인의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는 아님

 

 4) 손해배상 검토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가 완료되어 누수 현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그 밖에 임차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만큼 하자가 중대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임차인에게 보수공사를 위해 지출한 거실 및 작은 방 천장 도배공사비용, 하자보수 후 청소비용, 하자보수로 인한 숙박비, 소파, 붙박이장 의류 등의 수선비용 등 손해배상금 지급 필요

 

 

 3. 조정결정사항

  시공불량에 의한 신청인의 상부층 발코니 배수관 막힘으로 인해 신청인 주택에 발생한 누수가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므로 피신청인이 하자발생 부위에 대한 보수 및 하자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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