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분쟁 사례 - 지하주차장 바닥 무근콘크리트 균열
1.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입주자대표회의)
지하주차장 바닥 균열에 대해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조정신청
2) 피신청인(보증사)
지하주차장 바닥 균열 관련, 미장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2년) 적용
동 아파트에 대한 2년차 전부 및 3년하 일부에 대한 하자보증은 입주자대표회의와 합의하여 현금변제를 이행했으므로 하자보증 책임 종료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특수콘크리트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까지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 청구
2) 진행사항
지하주차장 전유, 공유부분 3년차 하자보수 촉구 서면으로 요청
지하주차장(지하1~2층) 바닥의 3년차 추가 하자 보증이행 기초금액 산정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서면 요청
3년차 하자보증이행 관련 현장조사 결과서(전유 및 공용부분 하자요청 내용별 검토의견 및 보증대상 여부) 통보
기초금액 산정결과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바닥 하자를 현금변제하기로 입주자대표회의와 합의하였기에 하자보증책임은 소멸되었다고 서면 회신
3) 설계도서 및 시공상태
사용검사도면(지하주차장 단면도) 확인결과, 지하주차장 바닥은 THK100 무근 콘크리트(섬유보강) 위 쇠흙손 마감, 에폭시페인트로 표기
현장실사 결과, 지하주차장에서 다수의 바닥 균열이 확인되었고, 대상 부위를 해체(공시체 채취)하여 층별 1개소씩 확인한 결과, 섬유보강 콘크리트가 아닌 무근 콘크리트로 변경시공되어 인장응력에 대한 보강 미흡으로 인해 균열 발생
지하주차장 바닥에 시공되지 않은 섬유보강 콘크리트에 대해 무근콘크리트로 변경시공시 공사비에 대한 차액으로 손해배상비용 검토
3. 조정결정사항
지하주차장에서 다수의 바닥 균열이 확인되어 균열 부위를 해체(공시체 채취)하여 층별 1개소씩 확인한 결과, 사용검사 도면과 달리 섬유보강 콘크리트가 아닌 무근콘크리트로 변경시공되어 인장응력에 대한 보강 미흡으로 인해 균열이 발생된 것으로, 기능상 미관상 지장 초래
민법 제667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신청인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다만 하자없이 시공하였을 때의 시공비용에서 하자 있는 상태로 시공하였을 떄의 시공비용의 차액만을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1998.3.13 선고 97다54376 판결)
이 사건의 경우 무근콘크리트에 섬유보강이 되어 있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무근콘크리트를 모두 해체하여 섬유보강된 무근콘크리트로 재시공함으로써 발생되는 보수비용은 과다한 데 비해, 신청인이 얻는 이익은 미미
따라서, 피신청인은 지하주차장 바닥에 시공되지 않은 섬유보강 콘크리트에 대한 차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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