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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하자분쟁 사례 - 부부욕실 수도배관의 외벽 단열재 위치가 반대로 시공되어 동결, 동파 발생

by 아파트알기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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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분쟁 사례 - 조경토양 불량 하자판정에 대한 보수방법 및 보수 범위 조정부부욕실 수도배관의 외벽 단열재 위치가 반대로 시공되어 동결, 동파 발생

1.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입주자대표회의)

  부부욕실의 매립배관이 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되어 겨울철 측벽세대의 부부욕실 매립배관이 동결, 동파하는 하자가 발생하며, 생활에 불편 초래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당시 부부욕실의 배관 하자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청구했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사용검사전 하자는 보증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통보받고 더 이상 청구하지 않음

 

 

 2) 피신청인(보증사)

  부부욕실의 매립배관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된 점은 인정하나 보증약관에 따라 사용검사전 하자는 피신청인의 보증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청인에게 사실 고지

  2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당시 해당부위에 대한 하자를 신청인이 청구하였으나, 보증약관에 따라 산정 내역에서 제외되었으며, 신청인이 추가로 청구한 하자보수청구 내역에 부부욕실 매립배관 동결, 동파 부분은 없음.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배관설비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까지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 청구

 

 2) 진행사항

  신청인은 부부욕실 배관 하자발생 내역 및 사진을 제출하여, 1,2,3년차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요청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공동으로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회신

  신청인은 공동 현장조사 실시 결과 누락 부분에 대해 재조사 요청

  피신청인은 1차 현장조사 산정 금액 및 추가 인정금액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회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하자보증책임의 인정범위를 위해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피신청인측에서 하자 실보수비를 산출, 신청인측에 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은 하자 실보수비 중 누락부분에 대해 추가 청구

  신청인의 누락부분 추가 청구에 대해 피신청인은 조사를 통해 보증책임이 인정되는 추가 보수비용을 산정, 신청인에게 최종 통보

  신청인은 전용부 및 공용부분의 2년차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및 수령동의서를 작성, 피신청인에게 2년차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였으며, 피신청인은 보증책임이 인정되는 하자 실보수비를 지급하였고, 해당 아파트의 2년차 하자보수보증 종료 확인

 3) 시공상태

  현장실사 당시 부부욕실 마감재 해체가 불가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 및 당사자 진술에 의해 확인한 결과, 부부욕실의 급수 및 급탕 배관은 세대 단열재안쪽 조적부위에 설치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단열재밖 벽면에 직접 닿은 채로 시공되어 겨울청 냉기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

  세대 중 일부는 자비를 들여 보수한 것으로 조사되며, 보수 후 부부욕실의 동결, 동파는 없는 것으로 조사

 

 

 3. 조정결정사항

  하자담보책임기간(2년) 이내에 배관의 동결, 동파의 하자가 발생하여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에 해당되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고 해당 단지의 2년차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을 종결한 상태로서, 피신청인의 보증책임이 종결되었으므로 신청인이 유지관리함이 타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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