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분쟁 사례 - 상층세대 주방 천정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공사비용(대상세대 및 상층세대) 보상
1.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소유자)
하자보수 요청에도 피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를 이유로 보수하지 않아 누수 피해가 점차 증대되어 자체 보수, 상층세대 누수발생 부위를 찾기 위해 주방 바닥 해체 및 누수탐지를 실시한 결과, 침실 발코니 출입문틀 하부(SILL)의 타일 접촉면 및 에어컨 배수구 틈새로 용수가 거실 및 주방으로 유입되어 누수가 발생됨을 확인, 이로 인한 보수공사비용의 보상을 받고자 분쟁조정 신청
2) 피신청인(시공사)
대상세대 주방 천장 누수를 보수하려고 하였으나, 상층세대의 비협조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최소공사비용(주방 천장지 및 실란트 보수) 및 피해보상비용을 지급한 의향 있음.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방수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까지이며,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일반하자) 여부에 대한 조정사건임.
2) 진행사항
대상세대 주방천장에서 누수 발생
피신청인은 상층세대의 비협조로 하자보수 지연 주장
누수피해가 증대되어 신청인이 자체 보수
신청인이 제출한 견적서(대상세대 천장 마감재 및 상층세대 누수탐지 보수공사견적서) 및 통장거래내역 검토 결과, 대상세대 및 상층세대 보수공사비용으로 000원 지급 확인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자료 검토 결과, 대상세대 주방 천장 일부가 누수로 인해 바닥 일부를 해체하였으나, 배관에 결함은 없었으며, 바닥 마루 변색(발코니 출입문 → 거실 → 주방)의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침실 발코니 출입문틀 하부(SILL)의 타일 접촉면 및 에어컨 배수구 틈새로 용수의 거실 및 주방 유입으로 누수 발생 확인
3) 설계도서 및 시공상태
사용검사도면 검토결과, 침실 발코니 바닥은 액체방수 2차 위 시멘트 모르타르, 바닥용 타일로 명기
현장실사 결과, 대상세대 주방 천장 누수부위의 마감재와 상층세대 침실 발코니 출입문틀 하부(SILL)의 타일 접촉면 및 에어컨 배수구 틈새에 신청인이 실란트 보수를 완료하여, 현재는 누수가 없는 것으로 확인
4) 손해배상 검토
손해배상의 범위는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이므로, 신청인이 제출한 견적서 및 통장거래 내역 중 하자보수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000원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
3. 조정결정사항
대상세대 주방 천장 누수에 대한 보수요청에 피신청인이 하자보수가 지연되었고, 이로 인한 확대손해가 우려되어 신청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선보수 후 그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사건으로, 상층세대 침실 발코니 누수로 대상세대 주방 천장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기보수공사비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분쟁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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