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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하자심사 사례 -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

by 아파트알기 2021.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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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 사례 -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

1. 신청개요

 1) 신청취지

  지하주차장 천장의 누수에 대해 하자 판정 요청

 

 2) 피신청인 답변

  지하주차장은 복층구조로 여타의 건축물처럼 지하1층 슬래브에는 방수층이 없어 겨울철 차량에 묻어 들어오는 눈이 녹으면서 슬래브 균열 부위로 물이 떨어지는 것이므로 외부 온도를 감안하여 관리사무소와 협의 후 선조치 부위부터 보수 진행 예정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보, 바닥, 지붕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까지이고,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 청구

 

 2) 관련자료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제5조(누수)에는 "① 건축물 및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방수공사 부위, 비방수공사 부위, 외부창호 부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누수하자 판단의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 로 규정

 

 3) 양측 주장

  신청인은 매년 동절기에 지하1층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떨어진 물이 지하2층 천장으로 스며나온 후 떨어져, 지하2층에 주차된 차량의 오염 민원 지속적 발생 주장

  피신청인은 지하1층 바닥은 비방수 부위이며,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2층 천장 마감을 스톤코트로 하였으며, 집중적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부위에 한해 보수 실시 주장

 2) 설계도서 및 시공상태

  사용검사도면(실내재료 마감표(부대복리시설)) 확인결과, 지하주차장 바닥은 콘크리트 바탕에 에폭시 페인트 마감으로 표기

  사용검사도면과 현재 시공 상태를 비교하여 검토한 결과, 지하주차장 바닥과 천장은 사용검사도면에 준해 시공

  현장실사 결과, 조사 상시 해당 부위 천장에 누수 현상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누수 흔적 및 도장 오염 등이 있고, 천장 마감재를 해체한 콘크리트면에 균열이 확인되며, 발생 형태 및 위치로 보아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

 

 3. 판정결과

  지하1층에 주차된 차량에서 떨어진 물이 지하주차장 지하1층 바닥슬래브의 건조수축에 의해 발생한 균열(폭 0.2~0.5mm)부위를 통해 지하2층 천장 슬래브로 스며나와 해당 부위에 누수 흔적 및 도장 오염 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므로 일반하자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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