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 사례 - 대피실 그릴창 좌측 벽체 균열 및 누수
1. 신청개요
1) 신청취지
대피실 벽체에 누수가 발생하여 하자 여부 심사요청
2) 피신청인 답변
대상부위는 설계도면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공되어 문제가 없고, 벽체 균열부위에 누수가 있을 경우 확인 후 보수 예정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기둥, 내력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까지이고,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 청구
2) 관련 법규 및 기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검토 결과, 제4조(균열) "① 콘크리트 허용균열폭 이상일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② 다만, 허용균열폭 미만인 경우에도 누수가 있거나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서 발견된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고 명시
3) 설계도서 및 시공상태
사용검사도면 검토결과, 대피실 벽체는 철근콘크리트 벽체, 수성페인트로 표기
현장실사 결과, 대피실의 외기에 면한 벽체 상부에 누수 흔적이 있고, 수평 방향의 균열(폭 : 0.2mm, 길이 : 220cm 정도)이 발생
대상부위의 균열이 수평방향으로 일정하고 길이가 과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공 당시의 콘크리트의 시공이음(Cold joint) 위치에 발생
3. 판정결과
시공 당시의 콘크리트 시공이음 위치에 발생한 균열(폭 : 0.2mm, 길이 : 220cm 정도) 부위로 누수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일반하자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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