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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운영관리

관리규약이란 무엇인가?

by 아파트알기 202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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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냐, 위탁관리냐(관리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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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리규약이란 무엇인가?

 

이번에 포스팅할 내용은 관리규약에 대한 내용이다.

관리규약은 아파트(공동주택)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매뉴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양도 매우 방대하다.

입주를 할때 관리사무소에서 1부를 준다(안준다면 달라고 하자). 해당내용에 보통 관심이 없는게 대부분이긴 하나, 우리가 궁금해하는 관리비는 어떤식으로 산출되고, 공동체활성화 단체는 어떻게 운영되고, 장충금은 어떻게 집행 및 운영하는지 등등 정보가 따로 찾을 필요 없이, 집약되어 있기때문에 한 번쯤은 정독하는게 좋다. 양도 대단히 많다.

내용이 굉장히 많으나, 대략 다음과 같다. 향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포스팅하려 한다.

관리규약은 지자체에서 제시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있다. 해당 내용을 기초로 관리규약을 만드므로, 전국 어디서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제1장 총칙 - 목적, 적용범위, 용어 정의, 관리대상물,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규약 등의 준수의무, 규약의 효력

 : 해당 부분은 용어 정리가 주 사항이고, 이 곳을 통해 주거공간과 공용공간을 분리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간혹 하자에 관리소와 이견이 있을 때, 해당부분을 통해 정확히 확인 할 수 있다.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와 의무 - 입주자등의 자격, 입주자등의 권리,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의결권 행사, 입주자등의 의무, 업무방해 금지 등, 배상책임 등, 권리,의무의 승계

 : 선거권 등의 관리를 위한 입주자의 구분, 입주자가 행할 수 있는 권리를 명기하였다.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 동별 대표자의 선출, 동별 대표자의 임기, 임원의 구성, 외부 전문가 등의 위촉,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보궐선거, 동별 대표자의 선출공고, 회의개최, 회의방청, 회의소집절차, 안건의 제안,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의결방법, 재심의, 회의록, 겸임금지, 운영경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였다.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 위원위촉 및 구성, 임기 및 자격상실 등, 업무, 전자투표 시 본인확인 방법, 운영, 운영비

 : 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였다.

제5장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공동체활성화 전문가 위촉 등,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기능, 공동체 활성화 단체 지원방법, 소용비용의 지원

 : 노인정, 부녀회 등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에 대한 내용을 알려준다.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관리사무소장의 선임, 직원의 자격 요건, 인사,보수,책임

 : 전 포스팅에서 자치관리로 결정할 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다.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 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 주택관리업자의 낙찰방법 등,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위,수탁관리계약,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방법의 변경

 : 위탁관리로 결정할 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다.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 관리주체의 업무,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 등,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 주민공동시설의 이용, 공동주택 주차장의 개방, 층간소음 생활규칙 등,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 등, 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간접흡연의 방지 등, 보험료 등, 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생활안내, 직무교육 등, 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 관리주체(관리소)에서 업무 수행에 대한 주요 사항을 명기하였다.

제9장 관리비 등 - 관리비예치금, 관리비의 사용료의 집행, 장기수선충담금의 집행 및 공개, 입주자등의 채무부담발생 공사 금지,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장기수선충담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 관리비등의 납부기한, 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 관리비등의 연체료

 : 관리부나 장충금에 있어서 부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 사항이다.

제10장 회계처리 기준 및 회계감사 - 회계처리기준, 회계관리자의 의무 및 책임, 보증설정,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및 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감사보고서 기재사항, 감사보고서 작성기준, 회계감사기준

 : 각종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제11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 전유부분의 관리책임, 공용부분의 관리책임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하여 관리책임에 대한 사항을 적혀 있다.

그외 규약의 개정,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각종 서식 등이 있다.

 

해당 내용은 앞서 말한것 처럼 대략 이런 것이 있다고 알면 될듯 하고, 아파트 주민이 관심있을 만한 사항을 별도로 포스팅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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