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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운영관리

#9 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by 아파트알기 202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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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요즘 신축 아파트는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라 하여, 지상은 소방도로를 제외한 공원화, 지하만 주차장으로 만든다.

이런 주차장의 면적은 아파트마다 다르나, 보통 1:1~1.5대 등, 세대수 대비 주차면적을 분양시 안내한다. 입주 전은 큰 불편함이 없을 수 있으나, 입주하면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는 주차전쟁이 시작된다.

 

주차대수은 어떻게 산정될까?

주차대수을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85㎡면적 이하는 세대당 1대 이상, 60㎡ 면적 이하는 세대당 0.7대이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상가)는 시설면적 135㎡당 1대이다. 이 말은 60㎡(보통 25평) 기준으로 한 세대당 배치할 수 있는 차량이 1대가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아파트는 이 기준 이하로는 준공승인이 되지 않기때문에, 이 이상으로 하나, 경제성을 고려해서 무한정 공사하지는 않으므로, 중소형 평수 세대가 많은 아파트는 대형 평수 세대가 많은 아파트보다 세대당 주차대수가 작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세대당 주차대수가 1:1에서 1:2까지 다양하나, 보통 1:5는 되어야 그래도 밤 늦게 퇴근해서 자리에 여유가 생길 수 있다. 대부분이 차량을 1대는 기본, 2대도 많이 보여하기 때문에, 1:1~1.2로는 주차면적이 무조건 부족해지고, 주차선 없는 곳 주차, 이중주차, 통로 주차 등 입주민과의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계속 생긴다.

 

입대의가 먼저 해야 될 일

1. 주차 규정을 확립해야 한다.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외부인이 무분별하게 주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차량 스티커를 만들고 배부한다. 그 다음 할 일은 아파트 내 세대 차량 댓수를 확인한다. 완벽할 순 없으나 어느정도 인지 확인해한다. 그리고 세대당 차량수에 따라서 비용을 부과한다.

차이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 1대는 무료, 2대는 1만원, 3대는 5만원, 4대는 10만원, 5대는 불가 등 규정을 만들어서 관리비에 부과한다. 입대의 의결로 정할 수 있는데, 불만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인근 단지와의 상황을 고려하고(비용차이가 너무 심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등록을 시키고 시행일 이후, 강력하게 순찰하여 스티커 부착 등 조치해야 한다. 그리고 어느정도 등록이 완료되었을때, 차량현황을 다시 파악해서, 아파트 내 주차대수가 등록대수보다 많으면 등록을 제한하던가, 금액 변경을 검토해서 유입을 막아야한다. 서로 불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며, 비용 부과를 하면서도 불편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2. 추가 주차면적을 확보한다.

위 사항은 근본적인 해결이 안된다. 아파트 상황을 바꿀 수 없기때문에, 주차장을 면밀히 관찰해서 추자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가장 자주하는 방법은 임시 주차라인을 표시하여, 관리한다. 통로나 사이드쪽에 주차를 해도 무리가 없는 공간에 표시를 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는 해당되지 않으나, 아파트 내 관리규약을 통해서 자치관리를 하면 어느정도 해결은 된다. 또 다른 방법은, 주차장내 여유 공간이 남는 부분을 찾아서, 정식적으로 지자체에 인허가를 하여 변경한다. 대신, 해당부분은 소방이나 주차장 관련 법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면적도 실제 설치되어있는 주차대수의 4%가 아닌 법정 기준의 4%이므로, 과다하게 설치되어 있으면 인허가를 통해 일반 주차장으로 면적하면 된다.

 

3. 전기 충전 주차공간을 외곽으로 돌린다.

전기 충전 주차공간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이 된다. 하지만, 충전만 하는 공간이지, 전기차량 전용 주차구역은 아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하거나 아파트 공사 중이라면 외곽으로 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위 사항을 조정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입주민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고, 최소한 확인을 해야 관리가 될 것이다. 꼭 확인해보고 즉흥적이지 않게 합리적으로 의결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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