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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 사례 - 1,2층 옥외주차장 및 차량진입로 바닥 균열
1. 신청개요
1) 신청취지
주차장 바닥면에 균열이 다수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보수하여 주지 않아 하자 판정 요청
2) 피신청인 답변
답변없음.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포장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까지이고, 신청인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 청구
2) 양측 주장
신청인은 대상위치 바닥에 균열이 다수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요청하였으나, 보수를 해주지 않고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아 직접 보수하라고 답변받았음을 주장
3) 설계도서 및 시공상태
사용승인도면 검토 결과, 대상위치 바닥 포장은 지반 진동다짐, #8 와이어메쉬 2겹, THK200 콘크리트로 표기
현장실사 결과, 1,2층 옥외주차장과 차량진입로의 바닥 콘크리트 포장면에 균열(11개소, 폭 0.4 ~ 1.5mm)과 박리 및 박락(6개소) 확인
균열과 박리 및 박락의 폭, 크기 등 규모와 발생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콘크리트 포장을 위한 기층 지반의 다짐 미흡 등에 의한 침하로 인해 결함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
3. 판정결과
시공 당시 콘크리트 포장을 위한 기층 지반의 다짐이 미흡하여, 침하로 인해 균열과 박리 및 박락이 발생된 것으로서, 이로 인해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일반하자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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