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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하자심사 사례 - 홈네트워크 시스템 오작동

by 아파트알기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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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 사례 - 홈네트워크 시스템 오작동

1. 신청개요

 1) 신청취지

  홈네트워크 시스템 오작동에 대해 하자 판정 요청

 

 2) 피신청인 답변

  동절기의 내,외부 온도차 및 입주자의 환기부족으로 발생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홈네트워크기기 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까지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일반하자) 여부에 대한 심사사건

 

 2) 관련자료

 건설기술지침 전기(대한건축학회, 2010) 검토결과, 제1장 개요/인입, 배관, 배선공사 공종별 개요편(p.15)에서 비디오폰 함에서 카메라박스 사이 배관은 결로방지가 필요한 배관(코킹)으로 기술

  관리사무소 관리일지 확인결과, 해당 세대의 홈네트워크 시스템 방범기능의 오작동 확인

 

 3) 양측주장

 신청인은 동절기에 현관벨의 비정상적 울림이 3회 정도 발생하여 외부 현관벨을 교체 보수받았으나, 다음 해 동절기에 비정상적 울림이 재발하였다고 진술

 

 4) 설계도서 및 시공상태

  사용검사도면 검토결과, 욕실벽체에 'HOME AUTOMATION기기' 표기

  현장실사결과, 해당 세대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현관문과의 연동 등 오작동은 확인되지 않음.

  홈네트워크 시스템 외부덮개 해체후 내부상태 확인 결과, 피신청인이 외부와 연결되는 배관 인입부위에 난연 폼으로 보수한 흔적은 있으나, 상부배관 인입부 위의 경우 배관과 인입구 사이에 틈이 있고, 결로발생이 원인으로 판단되는 회로기판의 물흐름 흔적 및 녹 등 확인

 

 3. 판정결과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외부와 연결되는 배관 인입부위의 틈으로 외기가 유입되어 결로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회로기판 오염 및 녹 등의 결함으로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일반하자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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