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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하자심사 사례 - 드레스룸 스프링쿨러 헤드 설치 불량

by 아파트알기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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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 사례 - 홈네트워크 시스템 오작동드레스룸 스프링쿨러 헤드 설치 불량

1. 신청개요

 1) 신청취지

  드레스룸 스프링쿨러 헤드와 조명등 사이의 이격거리가 부족(살수 반경 위반)해 관련법규에 위배되고 살수에 방해가 되므로 하자 판정 요청

 

 2) 피신청인 답변

  스프링쿨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해설서에 스프링쿨러 헤드와 조명등(장애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조명등 높이의 3배 이상을 만족하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어 하자가 아님을 주장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소화설비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까지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일반하자) 여부에 대한 심사사건

 

 2) 관련법규 및 기준

 스프링쿨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헤드) 제7항 제1호에는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쿨러 헤드로부터 반경 60cm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이라고 명기

  동 기준 제10조(헤드) 제7항 제3호에는 "스프링쿨러 헤드와 장애물 광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명기

  피신청인이 제출한 스프링쿨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해설서에는 스프링쿨러 헤드와 장애물 사이의 이격거리가 장애물 높이의 3배 이상을 만족하면 이상이 없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3) 설계도서 및 시공상태

  사용검사도면 검토결과, 스프링쿨러 헤드와 조명등간의 이격거리가 표기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현장실사 결과, 스프링쿨러 헤드와 조명등 간의 이격거리는 약 22cm이고, 조명등 폭은 약 30cm인 것으로 확인되어, 화재안전기준상의 이격(60cm)거리보다 약 38cm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

 

 3. 판정결과

  스프링쿨러 헤드와 조명등 간의 이격거리(약 22cm)가 스프링쿨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의 이격거리(60cm)보다 부족하게 시공되어 있어 변경시공 하자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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