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 사례 - 옹벽 균열
1. 신청개요
1) 신청취지
지하주차장 입구 옆 옹벽의 균열 및 침하로 흙의 유실, 지중 하수관의 파손에 대해 하자 판정 요청
2) 피신청인 답변
지하주차장 옹벽의 균열은 보수할 예정이나, 하수관 파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어 보수할 수 없음.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옹벽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까지이고, 신청인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 청구
2) 양측 주장
신청인은 옹벽의 균열 및 지반 침하의 심각성 주장
피신청인은 대상부위 옹벽(길이 : 3m 구간)에 대한 설계도면은 없고, 어린이 놀이터 옹벽(벽체)과 지하주차장 벽체 사이에 위치하여 시공 중에 단지내 지반의 단차(5m)로 인해 시공된 것으로 보이며, 옹벽의 균열 및 침하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여 보수예정임을 진술
3) 설계도서 및 시공상태
사용검사도면 검토결과, 대상부위 옹벽에 대한 상세 표기 없음
현장실시 결과, 대상부위는 어린이놀이터 옹벽과 지하1층 주차장 벽체와의 연결 없이 별도로 시공된 옹벽(길이 : 3m, 높이 5m 정도)으로서, 양 측면 접합부 전체에 균열(폭 : 10~20mm)과 콘크리트 표면 박리, 누수가 있음
침하된 옹벽 상단 배면의 지반 상태 등을 조사한 결과, 옹벽 균열부를 중심으로 10~20cm 정도 지반이 침하되어 있으며, 옹벽 자체도 주위 벽체에 비해 7~8cm의 처짐이 발생하여 기초 및 지반 침하가 심각
3. 판정결과
피신청인이 하자임을 인정하고 있고, 옹벽 기초 하부의 지반 침하 및 접합부 벽체 균열부를 통한 토사 유실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일반하자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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