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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하자심사 사례 - 놀이터 바닥포장 고무칩 균열

by 아파트알기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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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 사례 - 놀이터 바닥포장 고무칩 균열

1. 신청개요

 1) 신청취지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의 바닥포장 고무칩 균열이 발생되어 보수를 받았으나 재하자가 발생하여 하자 여부 판정 요청

 2) 피신청인 답변

  놀이터 바닥포장 고무칩 균열 건은 어린이놀이터 고무칩 균열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여 완료확인서를 득하였으며, 이후 발생 하자건에 대해서는 하자처리 불가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조경포장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까지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 청구

 

 2) 관련법규 및 기준

  '전문시방서 2008' 1.5 설계요구사항

   1.5.4 표면배수

     포장 표면배수를 위해 배수구나 배수로 또는 놀이, 운동공간 외곽으로 최소 0.5% 이상의 기울기를 되게 한다.   

   1.8 환경 조건

     가. 얼음이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 또는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언 땅위에서 시공하거나 바탕을 형성하여서는 안된다.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나.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기온이 내려가는 시점에서 3도 미만, 기온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1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멘트 혼합물을 이요한 포장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 다만, 입주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 등을 철저히 한 뒤에 시공하여야 하며, 보온조치 등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서는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3 고무바닥재

    2.3.2 직시공용 고무바닥재

     나. 어린이놀이터용(T50이상) 시공용 고무입자는 합성고무 EPDM(에틸렌, 프로틸렌, 디엔계 합성고무) 입자와 폐타이어 고무입자를 폴리우레탄 바인더로 접착시켜 과산화수도나 유황으로 경화한 것으로, 합성고무 EPDM 입자는 2~3mm, 폐타이어 고무입자는 2~7mm로 하고, 바인더는 고무중량의 16%~10%로 하여 입자 전체를 코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인조고무 바닥재 깔기

     3.1.1 준비 콘크리트 바닥을 충분히 양생하고, 그 위에 있는 양생제나 기타 접착에 영향을 주는 잡물을 제거하여 표면을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한다.

     3.1.2 고무바닥 현장타설

     가. 표층재는 보조재와 완전히 접착하여야 하며,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표층재를 포설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이때 기초부위가 노출되어서는 안되며 바닥과 시설물이 접하는 부위에 틈새가 있어서도 안된다.

     나. 칼라 패턴이 달리 구분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음매 없이 연속해서 작업하고, 색상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연속해서 타설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한다.

  '전문시방서 2012' 8. 조경공사

   835 조경포장공사

    83550 조경일체형포장

     3.5 보수 및 재시공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났거나 손상된 포장은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되며,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및 시공상태

 사용검사도면 검토결과, 어린이 놀이터의 고무칩포장 면적은 280.05㎡이며, PE(폴리에틸렌) 빗물받이가 1개소에 표기

  유아용놀이터의 고무칩포장 면적은 128.38㎡이며, PE(폴리에틸렌) 빗물받이가 없음

  현지조사 결과,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한 상태이며 이에 대해 신청인은 8차에 걸쳐 피신청인에게 지속적으로 하자보수 요청

   ① 어린이 놀이터 고무칩포장 전체에 광범위하게 균열 발생

   ② 표층재와 보조재가 완전히 접착되지 않고 박리 및 탈락된 부분 관찰

   ③ 보수공사 시 기존 표층재 위에 표층재를 덧씌워 하자보수한 부분 관찰

   ④ 현장에서 고무칩 포장의 샘플을 채취하여 확인한 결과 표층재의 평균두께는 10mm 미만, 보조재의 평균두께는 50mm 이상으로 측정

  발생된 결함에 대한 검토결과, 고무칩 포장의 최초 시공시(일평균 기온 2.8도) 기준으로 환경조건을 고려한 충분한 보온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

  놀이터에 PE(폴리에틸렌) 빗물받이가 없거나 편중된 시공에 의한 배수불량으로 우기철 물고임이 고무칩 포장에 침투하여 강한 일사에 의한 건조수축과 동절기의 동결융해의 반복에 따른 폴리우레탄 바인더의 열화로 표층재의 균열, 탈락 및 표층재와 보조재의 박리 등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

  또한 보수공사 시 손상된 포장은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되는 전문시방서에 준해 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3. 판정결과

  시공시 품질관리 미흡(보온조치 미흡, 배수불량에 의한 건조수축 및 동결융해 등)에 의한 폴리우레탄 바인더의 열화로 표층재와 균열, 탈락 및 표층재와 보조재의 박리 등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보수공사시 손상된 고무칩 포장의 재보수를 시방서에 준해 시공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므로 일반하자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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