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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하자심사 사례 - 지하저수조 이격거리 오시공

by 아파트알기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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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 사례 - 지하저수조 이격거리 오시공

1. 신청개요

 1) 신청취지

  지하저수조 물탱크와 저수조실 마감까지의 거리가 표준시방서와 상이하므로 하자여부 심사 요청

 2) 피신청인 답변

  지하저수조 바닥마감에 의한 PAD 높이 부족시공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지하저수조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까지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 청구

 

 2) 설계도서 및 시공상태

  현장실사 시 지하저수조의 바닥, 벽체, 천장까지의 이격거리르 실측한 결과,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

  바닥 마감면까지의 이격거리 : 380 ~ 500mm(THK100 무근콘크리트 제외)

  벽체까지의 이격거리 : 870 ~ 915mm(벽체), 550 ~ 600mm(외벽 기둥)

  천장(보하부)까지의 이격거리 : 740 ~ 745mm

 

 

 3. 판정결과

  시공상태 치수, 피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용검사도면,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 확인결과, 설계도면치수에 미달하게 시공되어 배관 및 물탱크 보수 등 향후 유지관리시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변경시공 하자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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