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발코니 누수3

하자분쟁 사례 - 상층세대 주방 천정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공사비용(대상세대 및 상층세대) 보상 하자분쟁 사례 - 상층세대 주방 천정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공사비용(대상세대 및 상층세대) 보상 1.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소유자) 하자보수 요청에도 피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를 이유로 보수하지 않아 누수 피해가 점차 증대되어 자체 보수, 상층세대 누수발생 부위를 찾기 위해 주방 바닥 해체 및 누수탐지를 실시한 결과, 침실 발코니 출입문틀 하부(SILL)의 타일 접촉면 및 에어컨 배수구 틈새로 용수가 거실 및 주방으로 유입되어 누수가 발생됨을 확인, 이로 인한 보수공사비용의 보상을 받고자 분쟁조정 신청 2) 피신청인(시공사) 대상세대 주방 천장 누수를 보수하려고 하였으나, 상층세대의 비협조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최소공사비용(주방 천장지 및 실란트 보수) 및 피해보상비용을 지급한 의향 있음. 2.. 2021. 1. 16.
하자분쟁 사례 - 거실과 작은방 누수에 따른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하자분쟁 사례 - 거실과 작은방 누수에 따른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마루, 도배, 붙박이장 젖음, 세입자 배상 관련) 1.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소유자) 이 사건 하자를 모두 보수하고, 신청인에게 보상금 지급 요구 2) 피신청인(시공사) 현장 실사 후 신청인과 협의 처리 예정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보, 바닥 및 지붕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까지이고,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 청구 2) 진행사항 신청인의 상부층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사건 종결 신청인 주택에 세입자 입주(계약기간 2년) 신청인 주택 상부층의 발코니 우수드레인 막힘으로 인한 침수로, 신청인 주택 거실과 침실 천장 슬래브에 누수가 약 4일간 .. 2021. 1. 14.
하자분쟁 사례 - 안방 및 침실 발코니 창틀주위 누수 발생 하자분쟁 사례 - 안방 및 침실 발코니 창틀주위 누수 발생 1.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소유자) 안방 및 침실 발코니 창틀주위에 누수가 발생하여 발코니 창틀 좌측 상부 모서리내,외부에 실란트 보수를 받았으나, 창틀 상단부에 물방우리 맺히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하자보수 거부 2) 피신청인(시공자) 대상부위 창틀 물발울 맺힘은 실란트 노후화에 따른 누수이고, 대상단지는 3년차까지 하자보수 합의 및 종결이 완료되어 신청인의 유지보수 사항임.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창문틀 및 문짝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까지이나,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일반하자) 여부에 대한 조정사건으로, 피신청인이 제출한 3년차까지 하자보수종료 관련서류(보수 완료확인서, 하자보증책임완료확인.. 2021. 1. 12.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