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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했는데, 이용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어?
드디어, 이사를 했다. 집 정리도 했고, 피곤한 몸 이끌고 푹 쉰다.
이제 정리차리고 주변을 본다. 상가는 뭐가 있고, 아파트 안에 뭐가 있나 한 바퀴 둘러본다.
요즘 신축 아파트에는 많은 공용시설이 있다. 카페공간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물놀이시설도 보인다.
멀리 돌아다닐필요없이, 가족들과 아님 혼자 즐길 수 있는게 많을 거라 이용할 기대가 크다.
하지만 막상 입주해서 기달리면, 다들 물어보기만 하고 문이 열리지 않는다.
내 아파트 시설인데 도대체 왜 이용할 수 없는걸까?
관리소에 문의해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안된다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뭔데?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는 쉽게 말하면 동대표 모임이다. 아파트(공동 주택)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련법에 의하여 대표자를 구성해서 의결하는 기구이다. 이 대표모임있어야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
근데, 간혹 신축아파트인데 운영하는 곳도 있다. 그럼 이건 뭘까?
그 이유는 공동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규칙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하지 않는 것이다. 입주하자마자 운영하는 곳은 발생하는 비용(전기세, 수도세 등)을 아파트 세대수의 공급면적에 1/n하여 부과하면 된다.
하지만, 질서도 없고, 운영시간도 어떻게 할 수 없고(관리소 직원이 하루 종일 지킬수 없기때문에), 오히려 말만 무성해질 뿐이다. 그래서 입대의가 구성되고 초기에 정해야 할 게 있다.
관리방법 결정, 미화,경비 결정, 관리규약 변경, 주차장 운영규정, 각종 운영 규정 신설 등이 있는 것이다.
이미 하고 있는거 아닌가?할텐데 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포스팅하려한다.
위와 같은 사유로 관리소는 입대의가 구성되기전까지 운영을 하지 않을 것이고, 빨리 구성되기를 기달려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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