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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운영관리

입주했는데, 이용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어?

by 아파트알기 2020.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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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이사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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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했는데, 이용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어?

드디어, 이사를 했다. 집 정리도 했고, 피곤한 몸 이끌고 푹 쉰다. 

이제 정리차리고 주변을 본다. 상가는 뭐가 있고, 아파트 안에 뭐가 있나 한 바퀴 둘러본다.

아파트 공용시설 카페공간
아파트 공용시설 키즈카페
아파트 공용시설 헬스장
아파트 공용시설 물놀이장

요즘 신축 아파트에는 많은 공용시설이 있다. 카페공간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물놀이시설도 보인다.

멀리 돌아다닐필요없이, 가족들과 아님 혼자 즐길 수 있는게 많을 거라 이용할 기대가 크다.

하지만 막상 입주해서 기달리면, 다들 물어보기만 하고 문이 열리지 않는다.

 

내 아파트 시설인데 도대체 왜 이용할 수 없는걸까?

 

관리소에 문의해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안된다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뭔데?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는 쉽게 말하면 동대표 모임이다. 아파트(공동 주택)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련법에 의하여 대표자를 구성해서 의결하는 기구이다. 이 대표모임있어야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

근데, 간혹 신축아파트인데 운영하는 곳도 있다. 그럼 이건 뭘까?

그 이유는 공동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규칙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하지 않는 것이다. 입주하자마자 운영하는 곳은 발생하는 비용(전기세, 수도세 등)을 아파트 세대수의 공급면적에 1/n하여 부과하면 된다.

하지만, 질서도 없고, 운영시간도 어떻게 할 수 없고(관리소 직원이 하루 종일 지킬수 없기때문에), 오히려 말만 무성해질 뿐이다. 그래서 입대의가 구성되고 초기에 정해야 할 게 있다.

관리방법 결정, 미화,경비 결정, 관리규약 변경, 주차장 운영규정, 각종 운영 규정 신설 등이 있는 것이다.

이미 하고 있는거 아닌가?할텐데 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포스팅하려한다.

위와 같은 사유로 관리소는 입대의가 구성되기전까지 운영을 하지 않을 것이고, 빨리 구성되기를 기달려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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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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