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조공사에서 주요 하자는 콘크리트 균열로 가장 많이 제기되는 하자내용이다.
워낙 많이 제기되는 하자여서 국토교통부에서 별도의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서는 허용균열폭 미만의 균열(일반적으로 0.3mm 미만의 균열)은 하자로 보지 않는다.
콘크리트 균열이 일어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다. 시멘트의 이상이나 점토질 골재, 저품질 골재 등 재료의 문제로 인해 균열이 생길 수 있고, 운반시간의 지연이나 타설속도나 순서상의 잘못, 양생 등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경우도 있다. 분당과 일산 등 1차 신도시 건설 당시 골재의 부족으로 이른바 바닷모래의 사용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문제에 기인한 것이다.
사용 및 환경조건에 의해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 콘크리트의 상태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할 수 있고, 온도와 습도 차이에 따른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또, 구조설계에서부터 잘못되어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콘크리트에 받는 하중을 잘못 계산하였다든가, 이음부에 문제가 생겨서 균열이 일어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들 요인들은 발생시기별로 원인을 짚어볼 수도 있다. 즉 언제 콘크리트 균열이 일어났는가에 따라 균열의 원인을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어쩄든 중요한 것은 이처럼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 하자인 콘크리트 균열은 그것이 내력벽 등 구조적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하자의 중요도 여부가 판가름난다.
대개의 경우 구조적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드물고 단순히 약간 금이 간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콘크리트 균열중에서도 내력벽체의 부실 등 구조적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균열의 폭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제 법원에서도 균열의 폭보다는 구조적 안전성을 우려하여 판결하고 있다. 예컨대 콘크리트 균열의 폭이 국토교통부의 하자판정 기준에 못미치는 0.3mm 미만의 경우에도 이 틈을 통해 철근의 부식 진행 우려 등 구조적 안정성에 의문이 생길 경우 이를 하자로 보아 보수하도록 판결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이를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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