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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4 작은도서관 세무서 신고(고유번호증 발급)

by 아파트알기 202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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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은도서관 세무서 신고(고유번호증 발급)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등록되어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이 각종 공모 사업이나 지자체의 지원, 강사 진행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행위 중의 하나가 고유번호증 발급이다.

 

게다가 세무서 신고를 해야되고, 평소에 잘 해보지 않은 업무다보니까 어렵게만 느껴진다. 하지만 세무서 왔다갔다하는 시간이 오래걸릴 뿐, 그렇게 어려운게 아니니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된다.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과 비슷하나, 수익사업을 하지 않은 비영리단체에 과세 자료를 처리 등을 위해 부여받는 번호를 말한다. 즉, 수익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면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면 된다.

고유번호증을 받는 비영리단체는 각종 협회, 종중, 입주자대표회의(때에 따라 다름), 동호회, 작은도서관, 비영리민간단체 등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은 단체를 말한다.

 

만약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운영하고 있다가 수익사업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면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면 된다.

어쨌든, 작은도서관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1. 도서관 등록증, 2. 관장 임병 증빙서류, 3. 도서관 운영관련 운영회칙, 그리고 직인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면 됩니다. 만약, 별도 임대를 통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한다면 임대차 계약도 필요하다.

 

앞서 말한 3가지 서류는 전에 포스팅에 적은 바와 같이 순서대로 진행하였다면 모두 순조롭게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겁니다. 그러면 직인을 하나 준비하여, 세무서를 가서 고유번호증 발급신청서에 기재를 합니다.

세무서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기표를 뽑은 후, 찾아가서 서류를 주면 해당 서류를 확인 후, 이상 없으면 접수증을 주고 몇일 지나서 발급받아 오면 된다.

본인도 처음에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으나, 막상 해보니 크게 어렵지 않았다. 다만, 세무서에서 대기표 뽑고 기달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들었을뿐...

이렇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으면, 도서관 행정업무는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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