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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1 작은도서관 등록

by 아파트알기 2020.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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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은도서관 등록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첫 포스팅입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알리고자한다.

 

작은도서관이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소규모 문화공간으로서 주로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 공동체가 형성되는 도서관을 말한다.

 

작은도서관의 등록 방법은?

작은도서관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보통 작은도서관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없는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면 등록하는 것이 좋다.

등록은 일단, 작은도서관이 속한 지역의 지자체에 신청을 한다.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서류 검토 후 현장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시 도서관등록증을 발급한다.

 

작은도서관 신청시 구비서류

1. 도서관 등록신청서 1부, 도서관 시설명세서 1부, 도서관 운영사항 조사서 1부

 →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 서식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해당 파일을 받아서 작성 후, 우편 및 방문접수하면 된다.

2. 도서관 건축물 도면

 → 도면상 작은도서관 전용공간만 표시하여 제출(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식당을 제외한 도서관 전용면적)한다. 관리사무소에 도면을 보관하기 때문에 해당 구역 도면과 아파트 시설물 개요에 면적이 표기되어 있으니 해당내용을 참고해서 제출하면 된다. 임의의 자료(한글, 엑셀, 파워포인트)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캐드나 PDF로 된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3. 1,000권 이상 도서의 목록

 → 작은도서관 내 1,000권 이상의 도서가 있으야 되며 해당 책의 서명, 저자, 출판사 등의 도서 정보를 기입한 파일이 있어야 한다. 보통 도서관 도시 구성시, 건설사에서 도서를 제공했다면 제공 리스트가 있을 것이고, 입주민이 기부한 책들이 있다면 해당 도서를 정리해서 리스트화 해야 된다. 그래서 등록전에 도서 정리가 필요하다.

4. 도서관 운영관련 운영회칙

 → 개관 요일 및 시간을 기입해야한다. 또한,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여 필수 운영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시간 이하로 운영한다 할시는 등록이 불가하다. 그리고 보통 해당 지자체 시민 모두에게 개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해당 내용을 꼭 넣으면 된다. 보통 입주 초기 아파트에는 기본적으로 만든 운영제정이 있을 수 있어, 해당 내용을 관리소나 입대의 통해서 받아, 작은도서관 운영위원 회의를 열어 지자체 충족 내용을 수정하여 작성하시면 된다.

5. 관장 임명 증빙서류

 → 도서관 실소유주 등에게 관장을 임명했다는 증빙서류를 말한다.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실소유주는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장 모집 공고를 통하여, 선출되었다는 회의록이나,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단체를 등록하면서 임명된 대표자를 관장을 하였다는 자료를 확보하여 증빙으로 제출하면 된다.

6. 피난대피도 및 안전교육 또는 훈련계획서

 → 작은도서관 내 피난안내도를 사진 및 부착하여 해당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7. 재난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관리소나 입대의에 요청하여 아파트 보험 증권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아파트 내 시설물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해당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해당 자료를 제출하면, 지자체 담당자가 연락이 오고, 실사를 온다. 제출한 서류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현판이나 현수막 등으로 작은도서관임을 알리면 작은 도서관 등록증이 발급된다.

이렇게 작은도서관을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금과 운영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해야 운영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작은도서관은 지자체에서 등록 후, 지원받는 혜택이 다음과 같다.

일단, 신규 작은도서관은 400만원을 1회 지원해준다. 해당 금액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구입하죠. 또한, 평가시 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액을 지원해준다.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신규

지원액

10,000천원

8,000천원

6,000천원

4,000천원

매년 냉난방 비용 지원을 해준다. 무더위와 혹한기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용 지원과 일부 도서 지원도 해준다.

장기간 운영된 작은도서관은 리모델링비를 선정하여 지원하기도 한다.

또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도 지원해준다. 해당 프로그램 지원으로 주변 사람들이 다양한 활동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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