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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3 작은도서관 운영위원 및 회칙 작성

by 아파트알기 2020.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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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은도서관 운영위원 및 회칙 작성

이번에 작은도서관 운영위원과 회칙 작성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위원

작은도서관 운영위원은 작은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도서관장 혼자서 모든 업무를 할 수 없고, 자원봉사자가 항상 대기하는 곳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고, 시간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도서관장도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결국엔 지치고 관심이 떨어지고, 관심이 떨어지면 운영이 어려워지고, 폐관까지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장 옆에서 든든히 지원해 주고 항상 이야기 해줄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다. 운영위원은 도서관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운영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감사 정도로 할 수 있다.

업무는 다음과 같다.

운영위원장은 도서관장으로서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도서관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도서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또한, 도서관장을 대신할 수 있다.

총무는 도서관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재정과 지출을 관리하여, 각종 지원사업이나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비용의 정산시 해당 자료를 보관하고 제출한다.

감사는 도서관의 회계 및 사업 전반에 관해 감독한다.

하지만, 실제는 도서관장이 주로 업무를 한다. 왜냐면 보통 운영위원은 무보수직이 대부분이기때문이다. 그래서 마음 맞은 사람끼리 시간을 나눠 도서관 운영시 봉사자들과 도서관 이용자들을 안내하고 관리하게끔만 해도 좋다.

 

그리고 운영위원이 왜 필요하냐면, 운영회칙을 구성함에 있어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 신고를 위하여 임원진이 필수로 존재하여야 해서 그렇다. 경로당 노인회나 특정 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표성을 띄는 인원이 있어야하고, 경우에 따라 고유번호증이나 등록 발급을 위한 명의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인원을 구성하고, 모여서 회칙을 만든다. 운영회칙 역시 기본적으로 작은 도서관 등록을 위한 기본 제출 서류이다. 또한 고유번호증 신청시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의 정량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재정을 해야 한다.

보통, 아파트에는 개관 전 임시 운영을 위한 회칙을 만들기도 하여, 해당 서류를 관리소에서 받아 참고하여 아파트 단지 실정과 운영위원 현황에 맞춰서 변경하면 편하다.

그리고 분기 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관을 변경해도 된다. 해당 자료도 작은 도서관 평가시 활용지표로 적용되기때문에 자료를 보관하면 매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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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은 다음과 같다. 보통 운영규정과 목차는 비슷하다.

목적 / 운영 / 구성 / 기능 / 선출방법 / 임기 / 정기 및 임시회의 / 회의 기능 / 자료의 종류 / 자료의 수집 / 자료의 관리 / 이용 대상 / 시간 및 대여기간 / 휴관 / 의무 / 위반자에 대한 조치 / 자료의 변상 / 재정 / 회계 / 도서 수서 기준 / 도서 및 자료 폐기 기준  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건 이용 대상은 해당 지자체를 포괄하여 운영을 명기해야 작은 도서관 등록이 가능하고,

시간 및 대여기간은 해당 아파트 입대의와 협의하여 시간을 정하여야 원만한 운영을 꾸릴 수 있다. 종종 오해나 이권때문에 다툼이 생기기도 한다.

도서 수서 기준과 도서 및 자료 폐기 기준도 잘 정립해야, 입주민은 좋은 취지에서 도서를 기증하였는데, 너무 오래되거나 중복되어 사용할 수 없을시 폐기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너무 많은 책이 쌓여 관리가 안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써서 관리해야 한다.

또한 한번 등록된 도서는 폐기시 도서를 자산으로 인식하여, 폐기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단, 작은 도서관은 예외일 수 있으나 정식적인 운영시는 참고하는게 좋다.)

이런 부분을 염두해두고 운영하는 회칙을 만들어 조금씩 보완하면서 운영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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