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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관장 선출
작은도서관 관장 선출에 대하여 적었다.
관장 선출은 별 것 아닐수도 있고, 선출부터 대단히 힘들어질 수 있다.
일단, 관장의 임명은 작은 도서관 지자체 신고의 필수 서류이다. 그리고 운영의 전반적인 것을 관할하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라 할 수 있다.
지난번 포스팅처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장 모집 공고를 통하여, 선출되었다는 회의록이나,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단체를 등록하면서 임명된 대표자를 관장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쉽게 진행 할 수 있다.
몇몇 사람들이 모이고, 해당 사람들과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결성하여, 아파트에 단체 신고를 하면, 해당 활동화 단체장이 관장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보관하기만 하면 된다. 이게 제일 능동적이고 쉬운 방법이다.
하지만, 대부분 번거롭고 무보수 또는 매우 적은 보수로 봉사직에 불과한(심지어 1365수요처 등록을 하면 본인은 봉사실적을 등록할 수 없다.) 이 자리를 아무도 하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장 선출 공고를 지속해서 요청한다. 하지만 지원자가 없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작은 도서관은 신고도 못하고, 지원도 못받고, 운영도 못하나?
그래서, 이런 방법도 생각 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통하여 동대표를 임시 관장으로 선출하는 것이다. 단, 관리규약을 잘 확인해야 한다. 겸임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관리규약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한다.
그 이후, 작은 도서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통하여 운영하면 된다. 다만,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파트 내 지원을 할 수 없을 경우도 있어, 운영이 빈곤해질 것이다.
임시처방적인 조치이지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운영에 필요한 봉사자를 모집하고, 운영위원도 모집해서 차근차근 해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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