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태풍 차량 파손1 태풍에 주차 차량 파손 책임여부 사건번호 2020나206329 지난 2019년 강풍을 동반했던 태풍 링링으로 인한 아파트 지상에 주차해둔 차량이 파손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시설물 관리 과실을 일부 인정함. 의정부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최근 경기 포천시 모 아파트 입주민 P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입대의는 아파트 점유,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P씨에게 32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P씨의 차량이 망가진 것은 지난 2019년 9월,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두었는데, 13호 태풍 링링이 불어닥치며 아파트 지붕의 철제 구조물이 탈락해 P씨의 차량 위로 추락했다. 이에 P씨는 입대의가 아파트 공용부분 유지, 보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 2021. 5. 8.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