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파트2년차하자1 하자심사 사례 - 안방 벽부분 곰팡이 발생 하자심사 사례 - 안방 벽부분 곰팡이 발생 1. 신청개요 1) 신청취지 벽지에 곰팡이가 발생하여 하자 여부 심사요청 2) 피신청인 답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사건으로 유지관리 사항이며, 해당 부위에 오수 드레인이 설치되어 있으나, 보온재 시공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단열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까지이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일반하자) 여부 심사사건 2) 관련 법규 및 기준 사업계획승인당시의 법적기준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4에 명시된 외기에 직접 면하는 열관류율은 0.36W/㎡·K 이하, 측벽의 열관류율은 0.27W/㎡·K 이하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제4조 제1호 다목에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 2021.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