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 사례 - 천장 및 내력벽 부위 균열
하자심사 사례 - 천장 및 내력벽 부위 균열 1. 신청개요 1) 신청취지 계단실 1~5층 부위에 발생한 균열에 대해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2) 피신청인 답변 하자 발생 부분을 인정하고,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신청인이 보수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음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보, 바닥, 지붕 및 기둥, 내력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령시행령 별표7(이하 같은 법령 적용)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및 10년까지이고,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 청구 2) 설계도서 및 시공상태 설계도서에 계단실 내부 벽체마감은 노출콘크리트, 수성페인트, 천장마감은 노출콘크리트, 지정 무늬코트로 표기 현장실사 결과, 대상부위는 계단실 내부로서 건조환경에 있으며, 계단실 1~5층 벽체와 천장 ..
2021.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