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공이음 균열1 하자심사 사례 - 대피실 그릴창 좌측 벽체 균열 및 누수 하자심사 사례 - 대피실 그릴창 좌측 벽체 균열 및 누수 1. 신청개요 1) 신청취지 대피실 벽체에 누수가 발생하여 하자 여부 심사요청 2) 피신청인 답변 대상부위는 설계도면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공되어 문제가 없고, 벽체 균열부위에 누수가 있을 경우 확인 후 보수 예정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기둥, 내력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까지이고,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 청구 2) 관련 법규 및 기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검토 결과, 제4조(균열) "① 콘크리트 허용균열폭 이상일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② 다만, 허용균열폭 미만인 경우에도 누수가 있거나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서 발견된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고 명시.. 2021. 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