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옥상 누수 보수1 하자분쟁 사례 - 최상층 세대에서 발생한 세대 내 천장 누수 하자분쟁 사례 - 최상층 세대에서 발생한 세대 내 천장 누수 1.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소유자) 피신청인이 옥상부분(평지붕 부위)에 우레탄 도장 보수공사를 시행한 후 세대로 누수 발생 2) 피신청인(시공사) 최상층 세대의 천장누수건은 점검을 통해 보수 예정이며, 보수작업 후 동일구간에 대해 1년의 하자보증 이행 예정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방수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까지이고, 피신청인이 3년차 하자보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재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 청구 2) 진행사항 우기시 세대 천장에서 누수 확인하고 하자보수 신청 3) 설계도서 및 시공상태 사용검사도면 검토결과, 옥상부분의 마감은 1. 경사지붕 : 콘크리트 위 액체방수 + 시멘트 몰탈 40T + 쇠흙손마.. 2021. 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