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관 패킹 파손1 하자심사 사례 - 급수전 이음부위 누수 및 배관 부속 패킹 파손 하자심사 사례 - 급수전 이음부위 누수 및 배관 부속 패킹 파손 1. 신청개요 1) 신청취지 감압밸크 미설치로 급수전 이음부위 누수 및 배관 부속 패킹 등이 발생하여 하자 판정 요청 2) 피신청인 답변 대상부위의 급수전 감압밸브는 사용검사도면에 없어 설치의무가 없음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급수설비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까지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 청구 2) 관련기준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2005년) 제2편 위생설비 2.2 급수 방식(5) 고층건물에 대한 급수방식 "고층건물의 급수시스템을 중층이나 저층 건물과 같이 단일 계통으로 하면 저층에서는 수압이 과대하게 작용하여 소음, 진동, 워터해머(수격현상) 등이 심하게 발생된다."고 규정 건축기계설비 표준.. 2021. 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