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드론) 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차등화 설명회 자료
"무인비행장치(드론) 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차등화 설명회 자료" 21년 3월 1일부터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드론 조종자격 차등화와 이에 따른 자격시험 변경이 있다. 아래는 설명자료를 첨부하였다. 요약 1. 드론 조종자격 차등화 ① 250g~2kg 소형드론 조종자는 온라인 교육(스파크, 매빅에어, 매빅에어2, 매빅프로, 매빅2, 팬텀3, 팬텀4, 미드론, 피미, 지노2, 에보 2등) ② 2kg~7kgk 드론 조종자는 비행경력(6시간) 및 필기시험(인스파이어1, 인스파이어2, 매트리트 200, 타이푼H 등) ③ 7kg~25kg 드론 조종자는 비행경력(1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약식)(매트리트 300, 매트리트 600, Agras MG-1 등) ④ 25kg~150kg 드론 조..
2020.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