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방수공사 하자

아파트알기 2021. 1. 11.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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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공사 하자

 

 1960~197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비가 오면 지붕이 새어 집안으로 물이 떨어지고, 떨어지는 빗물이 방에 고이지 않도록 그릇이나 대야를 갖다놓았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당시에는 집을 짓는 기술도 그러려니와 재료 등의 문제로 인해 지붕이나 벽을 통해 물이 새는 경우가 적지않았기 때문이다. 설사 비가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비가 새어 방 한 귀퉁이에 곰팡이가 스는 경우도 많았다.

 

집의 기본적인 역할은 외부환경으로부터 거주하는 사람을 보호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집에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하는 방수공사는 중요하다. 지붕으로 비가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졌겠지만, 지금도 물이 새어 벽의 한쪽에 습기가 배거나 곰팡이 등으로 식애 바래는 경우는 적지 않다. 바로 방수공사의 하자에 따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방수공사의 하자는 방수공사 자체의 하자도 있지만, 시공의 부실로 각 부분별 이음부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나타난다. 방수공사 자체의 하자는 방수막이 제대로 도포가 되지 않아 물이 스며들어 생기는 것이다. 또 건물의 지붕이나 외벽에서 물이 잘 빠지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물이 잘 빠지지 않아 건물의 작은 틈새 등으로 스며들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창문과 벽체사이의 이음새 연결부위가 제대로 시공되지 않아 물이 벽체 안으로 스며들기도 한다. 배관이나 벽체의 모퉁이 등 이질적인 재료들이 결합하는 부위의 이음새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건물도 외부 온도의 변화에 따라 수축과 팽창 등이 일어나는데 이때 건물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완재 역할의 익스펜션 조인트 등의 설치가 불량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더러 단열공사의 부실에 따른 결로현상을 방수하자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방수 하자와는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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