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 사례 - 앞마당 데크 변형 및 들뜸 발생
하자심사 사례 - 앞마당 데크 변형 및 들뜸 발생
1. 신청개요
1) 신청취지
앞마당 계단데크를 고정시킨 합판 및 지지역할을 하는 재료를 목재로 시공한 것은 부실시공이므로 하자판정 요청
2) 피신청인 답변
하자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공상세도를 확인, 동 도면을 송부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수장목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까지이며,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발생된 하자(일반하자) 여부 심사사건
2) 양측주장
신청인은 데크의 변형 및 들뜸으로 인해 보행이 불가하여 데크를 해체 해 본 결과, 데크를 고정하기 위해 목재(합판, 각재)를 외부에 시공하여 지지역할을 하도록 한 것 자체가 부실시공임을 주장
3) 설계도서 및 시공상태
사용검사도면 검토결과, 콘크리트 계단 위 + 목재 40 x 40@450 + 친환경합성목재 t24 x w120로 표기
현장실사 시, 입주자가 해체한 부분을 확인한 결과, 콘크리트 계단 위 각재 및 합판으로 시공 후 데크목을 고정시킨 것으로 확인
데크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된 합판과 각재가 수분의 흡수 및 건조가 반복됨에 따라 변형되어, 데크가 처지고 들뜸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
피신청인은 시공과정에서 품질관리 미흡에 의한 하자임을 인정
3. 판정결과
데크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된 합판과 각재가 변형되어 데크의 일부는 처지고 또 다른 일부는 들떠서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므로 일반하자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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